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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 내용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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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
• 주소득자 사망/가출/실직/폐업: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갑자기 소득을 상실한 경우

• 중한 질병/부상: 가구원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
• 가정폭력/성폭력: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

• 화재/재해: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우

2. 신청요건

•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• 재산 기준: 시·군·구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별 상이)을 충족

3. 지원내용

• 생계지원: 의류, 음식물, 연료비 등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

• 의료지원: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

• 주거지원: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(임차료, 보증금 등)를 지원

• 교육지원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, 수업료 등 교육 활동을 지원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 (신청인)

• 긴급복지지원 요청서 또는 신청서

• 위기 상황 증명 서류

•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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