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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기초생활수급자 상세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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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
• 소득인정액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

• 재산 기준: 가구의 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 기준을 충족

2. 급여종류

• 생계급여: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이 지급되며,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
• 의료급여: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

• 주거급여: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

• 교육급여: 학생의 학용품비, 교과서대, 학비 등을 지원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•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

• 65세 이상 혜택: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가능

📋 준비서류

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제공)

• 신분증 (신청인)

• 소득·재산 신고서 (신청 장소에서 제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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