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 가족 지원, 양육비 등 혜택! 🗓️
한부모, 조손가족 위한 든든한 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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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한부모 가족 지원 상세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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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• 자녀 연령: 만 18세 미만 자녀(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)를 양육하는 한부모
2. 지원내용
•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
• 학용품비: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5.4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
• 생활보조금: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
• 고교생 교육비: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학비(입학금, 수업료 등)가 지원
3. 신청 방법 및 절차
• 신청 장소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
• 지원 결정: 신청서 접수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
📋 준비서류
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제공)
• 신분증 (신청인)
• 소득·재산 신고서 (신청 장소에서 제공)